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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가산세, 신고기한, 양도 방법 총정리

by 포느é²§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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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라고 하면 보통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 방식이 까다롭고, 세금 규정도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가산세 부과 여부, 그리고 양도 방법까지 꼼꼼히 숙지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세율과 신고 의무, 그리고 실제 거래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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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및 신고기한

1.1. 세율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 금액 × 0.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중개 플랫폼에서는 0.35%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1.2. 신고 및 납부 기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 15일 양도 시 → 상반기 마감 6월 30일부터 → 8월 31일까지.

일부 자료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부 간이신고 시스템 설명의 차이이며, 법적 기준은 반기별 2개월 내입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기한, 가산세

2.1. 대상과 세율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세율
    • 중소기업 주식: 10%
    • 기타 비상장 주식: 20%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비중소기업 주식 → 30%
      • 장기 보유: 과세표준 3억 이하 20%, 초과분 25% (누진공제 적용)
    • 기초공제: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공제.

2.2. 신고 기한

  • 예정신고: 양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 2024년 하반기 양도분 → 2025년 2월 말까지 예정신고.

2.3.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 과소신고: 10%
  • 미신고: 20%
  • 부정행위 시: 40%
  •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 가산세 적용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3. 양도 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3.1. 거래 절차

  1.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매도·매수 당사자 명시)
  2. 증권거래세 납부 (매도자 책임)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매도자)
  4. 명의개서: 회사는 주주명부 수정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 해당 시)

3.2. 증여세 유의

시가와 현저한 거래가(±30% 이상 또는 차익 3억 원 초과)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더욱 엄격히 판단됨.

3.3. 손익 통산 가능

국내 비상장주식 간 또는 국외 주식과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됩니다.


4. 요약 정리 테이블

항목 내용 요약
증권거래세율 매도가액 × 0.5% (중개에 따라 0.35%)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양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10%, 기타 20%, 대주주 30%/20~25%
기초공제 연 250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 반기 종료 후 2개월, 확정: 다음 해 5월
가산세 과소신고 10%, 미신고 20%, 부정 40%, 지연 0.022%/일
양도 절차 계약 → 세금 납부 → 명의개서 → 명세서 제출
기타 유의사항 증여세 가능성, 손익 통산 활용 가능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0.5%, 양도소득세 10-30% (대주주 기준)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기한 엄수가산세 방지가 중요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명의개서 요청,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