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악화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존엄한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그런 의사를 공식 문서로 작성하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 가능한 기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 연고 효능 및 사용법, 두통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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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개요와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미래에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가능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유효하게 등록하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설명을 거쳐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여러 형태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이 가능한 병원
- 비영리법인/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센터, 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방문부터 등록까지)
①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이 가능한 기관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문의를 권장드립니다.
② 상담 및 설명 청취
- 상담사(또는 의료기관에서는 상담자가)와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과 중단 결정
- 호스피스 이용 여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상실 조건
- 작성·등록·보관 방식
- 변경, 철회 절차 및 기록 이관
③ 의향서 작성
-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인(押印) 하여 작성합니다.
④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일부 기관에서는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 작성 15일 후,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 또는 등록기관에서 본인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및 비용
- 신분증(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비용은 무료입니다. 등록기관이 비용을 요구할 경우, 지정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작성 후 변경·철회 및 유의사항
-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 등록기관 방문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관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며, 본래 작성한 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설명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 작성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6. 참고 사례: 제도 개선 및 접근성 확대
기존에는 등록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지역 주민, 특히 노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 추가 등록, 상담 사전 예약 제도 도입, 철회 시 온라인 절차 도입, 홍보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7. 전체 흐름 요약
단계 | 내용 |
---|---|
1. 기관 확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
2. 방문 준비 | 신분증 지참, 예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3. 상담 청취 | 부당한 강요 없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확인 |
4.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 |
5. 등록 | 시스템에 등록되고 법적 효력 발생 |
6. 조회 | 15일 후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7. 변경·철회 | 원할 시 언제든 등록기관 방문하여 처리 가능 |
결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한 선택을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등록기관 방문과 상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비용 없이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 의사를 존중하며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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