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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세율 계산, 신고 기간 총정리

by 포느é²§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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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 세율, 계산 방식, 신고기간과 기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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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으로, 개인 간 거래나 장외거래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세법에서는 별도로 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그 차익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고, 해당 거래에서만 적용됩니다.


세율과 과세 방식

비상장주식의 세율은 상장주식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1%)
    • 단, 대주주일 경우 20% 이상 적용 가능
  2. 일반기업 비상장주식
    •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2%)
  3. 특수관계인 간 거래
    • 시가보다 낮게 거래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세율은 단순히 몇 %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유 지분율, 거래 대상 기업의 규모,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A씨가 2019년에 비상장주식을 1,000만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 2024년에 3,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가액은 3,000만 원, 취득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 차익은 2,000만 원이며, 필요경비(수수료 등)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과세 대상 차익은 1,950만 원입니다.
  • 세율이 20%라면 1,950만 원 × 20% = 39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최종 세액은 약 429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 납부세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만 가지고 단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절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비상장주식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양도 내역 입력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시가 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세액 자동 계산
    • 홈택스 시스템에서 입력값에 따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5. 전자신고 및 납부
    • 신고 완료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계좌이체·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 신고기간 신고기한
1월 ~ 6월 양도 7월 1일 ~ 8월 31일 8월 31일
7월 ~ 12월 양도 다음 해 1월 1일 ~ 2월 말 2월 말일

즉,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과 달리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세율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10%, 일반기업 비상장주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반기별로 나뉘어 8월 말과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통한 수익은 철저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FAQ

 

Q.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은 10%(지방세 포함 시 약 11%), 일반기업은 20%(지방세 포함 시 약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 내역을 입력하고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