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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방법,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by 포느é²§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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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이는 사업연도 후반에 한 번에 세금을 몰아서 내는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특히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8월 31일이 주요 납부기한이 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기한 연장 방법, 그리고 정확한 계산 방식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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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을 마치고, 다음 해 3월 말(12월 결산법인 기준)에 확정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수 확보와 기업의 세금 분산 부담을 위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월~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납부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
    • 12월 결산 법인 → 8월 31일
    • 3월 결산 법인 → 9월 30일
    • 6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9월 결산 법인 → 3월 31일(익년)

👉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없는 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간편법)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1/2을 납부합니다.
  • 예시: 작년 법인세 납부세액이 1억 원이었다면, 올해 중간예납액은 5천만 원입니다.

👉 단,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휴업 등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중간 실적 기준 (실적법)

  • 해당 사업연도 전반기(1월~6월 등)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전반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 매출·비용을 정확히 집계해야 하므로 회계 부담이 크지만, 전반기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실적 기준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
  3. 직전년도 기준 자동 계산 또는 추계신고 입력
  4.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진행
  5. 인터넷 뱅킹·카드 납부 가능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이를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5.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방법

기업 상황에 따라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연장 사유

  •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피해 발생
  • 자금 사정 곤란 (예: 대규모 투자, 매출 급감 등)
  • 납세자가 질병·재해로 정상 신고·납부 불가능한 경우

(2) 연장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신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2.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3. 세무서장의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3) 연장 기간

  •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단, 승인받은 기간 내 분납 또는 납부 완료해야 함

6. 분납 제도

중간예납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 기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분납 한도: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예시: 중간예납 세액이 2억 원이라면 → 1억 원은 8월 31일에 납부, 나머지 1억 원은 10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7. 법인세 중간예납과 가산세

납부를 지연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금액 ×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이자율 연 10.95% 수준, 변동 가능)

👉 단순 지연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법인이 대상인가요?
→ 네. 다만 당기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직전연도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전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신고해야 합니다.

Q3. 연장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나요?
→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서류와 사유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분납과 연장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분납 승인을 받은 후에도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홈택스에서만 신고할 수 있나요?
→ 주로 홈택스를 이용하지만,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9. 요약 표

구분 내용
납부기한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지난 달 말일 (예: 12월 결산 → 8월 31일)
계산 방법 직전연도 세액 기준(1/2) 또는 당기 전반기 실적 기준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전자납부, 은행, 카드결제
연장 방법 홈택스 신청 →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세무서 승인 필요)
분납 제도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최대 50% 2개월 내 납부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지연 연 이자율 적용

10. 결론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에게 단순한 세무 절차가 아니라,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 기한 내 납부는 필수
  • 자금 부담이 크다면 분납 제도·납부기한 연장 제도 적극 활용
  • 전반기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 부담 최소화

👉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라면, 매년 반드시 중간예납 일정을 체크하고 미리 준비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